◈ 환자의 권리 장전에는 환자의 당연한 권리로서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환자가 의료진의 성실한 대우를 받을 권리,
* 담당 의사나 의료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환자로서 병의 원인이나 경과에 관하여 의견을 말할 권리,
* 환자 자신의 질병의 진단, 치료, 예후에 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권리,
* 치료 계획이나 경과, 의사, 장비에 관하여 알 권리,
* 진단, 치료에 관하여 반대의견이나 의사. 병원측에 불평을 말할 권리,
* 환자 자신의 진료기록을 볼 수 있는 권리,
* 새로운 의약품 및 의술의 실험적 대상이 되는 것을 거부 또는 선택할 권리,
* 진료비 내역의 정당성에 대해 따질 수 있는 권리.
- hanng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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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의료원>
환자의 권리장전
연세의료원은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원칙, 환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원칙, 환자의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는 원칙, 그리고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원칙에 따라 진료함을 선언하여 다음과 같은 환자의 권리를 존중한다.
첫째, 모든 환자는 인간으로서의 관심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둘째, 모든 환자는 의료진의 성실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셋째, 모든 환자는 담당 의료진의 전문 분야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넷째, 모든 환자는 담당 의로진으로 부터 자신의 질병, 현재의 상태, 치료계획 및 예후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다섯째, 모든 환자는 자신의 질병치료를 위한 새로운 의학적 시도나 교육의 참여 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여서째, 모든 환자는 치료, 검사 수술, 입원 등의 의료 행위에 대한 설명을 등고 시행 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일곱째, 모든 환자는 담당 의료진이나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개인의 의무기록 열람을 금함으로써 진료상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여덟째, 모든 환자는 지료에 관하여 알려진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아홉째, 모든 환자는 진료의 목적으로 탈의하더라도 신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열째, 모든 환자는 진료비의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1993년 3월 8일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선포
Patient's Bill of Rights at Yonsei University Hearth System
1. Every patient has the right to be cared for and respected as a human being,
2. Every patient has the right to receive sincere treatment from the medical staff.
3. Every patient has the right to know about the specialty of medical staff in charge.
4. Every patient has the right to be fully informed about his or her disease, present conditon, plans for treatment and prognosis.
5. Every patien has the right to decide whether to try new medical therapies or to participate in the education on the diseases concerned.
6. Every patient has the right to be informed of nedical procedures such as treatment, diagnosis, operation, hospitalizaton, etc.
7. Every patient has the right to keep his or her medical record confidential from any third parties, except medical staff in charge or other legally authorized persons.
8, Every patient has the right to secure full privacy regarding treatment.
9. Every patient has the right to secure full privacy regarding his or her body even when undressed for the purpose of treatment.
10. Every patient has the right to know about detailed knowledge of medical expenses.
The nation's first proclamation on March 8.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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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의료원 >
환자의 권리와 의무
환자의 권리(Patient Rights)
1.환자는 존엄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The patient has the right to receive the finest medical treatment possible without discrimination.
2.환자는 자신의 질병에 대하여 설명을 충분히 듣고 치료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The patient has the right to receive complete information and explanation regarding his/her own medical condition and participate in decisions.
3.환자는 특정 치료행위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아 발생한 결과의 책임은 환자에게 있습니다.
The patient has the right to refuse treatment and medical procedure. However, the patient is responsible for the consequences of refusal.
4.환자는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심신의 안정을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The patient has the right to have his/her physic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preserved from any potential hazard while under our care.
5.환자는 병원이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The patient has the right to suggest improvements in hospital management, procedures, etc.
6.환자는 가치관이나 신념, 종교적인 요구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The patient has the right to make demands based on personal beliefs, values and religion.
7.환자는 진료 전 과정 동안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The patient has the right to receive protection of privacy during the course of medical care.
8.환자는 진료과정에서 밝혀진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담당 의료진이나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개인의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The patient has the right to have his/her personal information and medical records remain confidential and only the medical staff and legally authorized person have the access to the records.
9.환자는 진료비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습니다.
The patient has the right to receive full explanation of the hospital bills for his/her care.
환자의 의무(Patient Responsibilities)
1.환자는 자신의 건강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의료진에게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The patient is to provide complete and accurate information about his/her health.
2.환자는 의료진이 제시하는 검사와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 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The patient is to show respect and consideration for the medical staff's prescribed treatment plan and may be held responsible for the consequences of poor compliance.
3.환자는 병원의 정책과 공공질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The patient is to comply with hospital policies and public order.
4.환자는 진료비 납입 등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The patient must fulfill the financial responsibilities contracted with the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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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
환자의 권리와 책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이념정신에 따라 치유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재현하여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전인적인 치료와 봉사로서 환자의 육체적 질병과 마음의 고통을 덜어주며, 의료인의 직업관과 소명의식으로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여, 본원에 내원하는 모든 환자에게 만족을 드리기 위해 환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존중할 것을 선언합니다.
환자의 권리(Patient Rights)
1. 환자는 가치관이나 신념, 종교적인 요구를 존중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환자는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심신의 안정을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3. 환자는 자신의 질병 상태, 치료계획 및 예후, 진료비 내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4. 환자는 본인이 받게 되는 치료 및 검사, 수술, 입원 등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여부를 선택하거나 가톨릭중앙의료원 의학윤리지침서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특정 치료를 중단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5.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모든 사생활의 비밀 및 진료상의 비밀, 신체의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으며, 환자의 의무기록은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외에는 열람을 금지합니다.
6. 환자는 병원이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7. 환자는 통증에 대한 사정을 받고 적절하게 관리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8. 말기환자는 동정적이고 존중적인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9. 환자는 임상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10. 환자는 장기나 기타 조직 기증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의 책임(Patient Responsibilities)
1. 환자는 의료진이 제시한 치료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치료 계획 불응 시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환자는 병원 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병원 교직원과 다른 환자를 존중하여야 하며,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에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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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환자권리장전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의 모든 환자는 건강한 삶과 인간의 존엄성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환자의 권리
환자는 인격적인 대우와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는 안전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는 의료진으로부터 본인의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환자는 본인에게 시행되는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시행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환자는 진료상의 개인 신상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는 진료비 내역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환자의 책임
환자는 의료진에게 완전하고 정확한 의료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환자는 제시된 치료계획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지 못할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환자는 병원내에서 공공질서를 지키고 타인의 편의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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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병원 >
환자의 권리장전
서울대학교병원은 환자중심, 인간존중, 지식창조, 사회봉사라는 경영이념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으로 병원을 찾는 모든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환자는 존엄한 인간으로서 예우받을 권리가 있다.
□ 환자는 성별, 연령,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을 떠나 평등한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 환자는 의료진으로부터 질병의 진단,치료계획,결과,예후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 환자는 치료,검사,수술,입원 등 본인에게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 환자는 진료내용,신체의 비밀 및 개인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국립대학병원으로서 환자에게 친절하게 성의를 다하여 봉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에는 부족한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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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서울병원 >
환자의 권리장전
삼성서울병원은 환자중심이 병원으로서 병원을 찾는 모든 환자가 건강한 마음과 몸으로 기끔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선언한다.
첫째, 환자는 인격을 가진 존엄한 존재로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둘째, 환자는 인종, 종교, 신념, 문화, 성, 연령, 경제상태와 관계없이 의료진으로부터 성실한 진료와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셋째, 환자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 의료진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넷째, 환자는 자신의 질병 상태와 예후, 시술의 효과와 위험성, 진료비 등에 대항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다.
다섯째, 환자는 진료를 통해 알려진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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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산병원 >
환자의 권리장전
모든 환자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면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환자의 권리
01. 환자의 생명은 존중되며, 최선의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02. 환자는 가난하다거나 그 밖의 이유로 차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03. 환자는 자신의 질병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치료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04. 환자는 진료상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05. 환자는 병원내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신체적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의 책임과 의무
01. 환자는 의료진에게 정확하고 완전한 의료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02. 환자는 의료진에 의해 제시된 치료계획을 존중하여야 한다.
03. 환자는 병원 내 공공질서를 지키고 다른 환자의 편의도 고려해야 한다.
http://blog.daum.net/hanngil/12407613
http://blog.daum.net/hanngil/12406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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