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 · 나의 時論

침구사 제도 필요 없다. 누구나 다...

hanngill 2008. 11. 30. 05:19

침구사 제도 필요없다. 

누구나 다 뜸과 침을 배워서 건강 생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간섭말라.
사회 현실과 법 제도는 모두 다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 사회를 이상으로 하고 있다.
사회 현실이 이상을 외면하고 파멸로 가고 있으면 법제도로써 이를  막아야 할 것이고,
법 제도가 어느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작용한다면 사회 현실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의사와 약사의 의약분업 문제, 한의사와의 침구사제도 문제로 다투는 것을 보면 이상과 정의 보다는 집단이익을 위한 싸움인 인상이 짙다. 침이나 뜸은 사실 자기는 물론 가족 친한 사이이면 이를 서로 시술하는 행위가 오랜동안 널리 행해저 왔다.  침이나 뜸은 누구나 배워서 개인 건강차원에서 아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 도구이자 방법이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격증은 어떤 특권을 주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증명해 주니까 누구나 자기 판단하에 이용해도 좋을 것이다는 증표이다. 반드시 자격증 가진자에게 가서 치료해야만 할 의무가 없다. 국가가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침을 놓고 뜸을 떠 주기를 바라고 의뢰 하는 것에 아무 잘 못이 없다. 이는 타인을 해하지 않는 것으로 이를 누구나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침이나 뜸은  의사가  일반이 쓸수 없는 첨단 의약이나 메스를 가지고 치료하는 것과는 아주 다르다. 수 천년 동안 수 많은 사람들의 경험에 의하여 발전되고 전해 내려오는 일반 대중적 치료 방법이 침이요 뜸이다. 이것은 일반 대중의 것이다 . 누구나 다 배워서 건강 생활에 직접 이용하도록 대중화 되어야 하는 것이다.  침이나 뜸은 사실상 모든 가정에서 다반사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어린아이가 갑자기 경기가 나오면 맨 먼지 침을 놓는다. 운전이나 등산할 때 갑자기 발에 쥐가 나면 운전도 걷지도 못한다. 이 때 족삼리라는 곳에 강하게 지압을 하거나 뜸을 뜨거나 침을 놓으면 즉시 아무렇지 않은 듯 정상으로 돌아 간다. 이는 근육을 풀어주고 혈행을 돕고 신경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처럼 침구는 실행이 쉽고 속효이며 또 가장 효과적이다. 


 

  양봉하는 사람 beekeeper 들은 하루에도 수 십번 수 백번 꿀벌에 쏘여 가면서 일을 한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벌침의 효과를 체득하고 아프면 통상 스스로 일부러 벌침을 맞곤 한다. 양봉하는 사람이 동료인 다른 양봉인을 벌침으로 치료해준다면 위법으로 처벌받아야 하는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벌침으로 근육통이나 관절염 치료를 한다고 하면 비웃던 의학계에서 이제는 자기들 것이니 일반은 물론 양봉가도 벌침을 놓으면 위법이라고 우긴다. 이것을 의사만이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는가?  꿀벌침 맞는 것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있고 아무 해도 없다. 간혹 체질에 따라 알러지 반응이 있더라도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알러지는 병이 아니다. 이렇게 사회 현실로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데 이를 법 제도를 들어대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게 한다면 이것은 국민 개인의 보건을 위해 하는 짓이 못된다.

 

  이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먹는 농축산물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라. 식량이야말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우려 대상이다. 여기에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서 자격증 없는 사람은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해 보라. 나누어 먹는 식량도 자격증 가진자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해 보라.  누구나 농사 지어서 먹고, 누구나 가축을 사육하고 잡아 먹는다. 이것을  법제도를 가지고 일일이 간섭한다면 말이 되겠느냐 이 말이다.

뜸 이나 침이나 벌침이나 다 마찬가지이다.

 

  재발 이익 집단간에 불필요한 싸움 말고 국민 일반의 선택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잘한다고 알려지면 누구나 다 잘하는 사람한테 찾아 갈 것 아닌가. 못하는 사람은 자연 못하게 되고.

 

  동양 의술에서는 일침 이뜸 삼약 또는 일뜸 이침 삼약이라 한다. 이만치 침이나 뜸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근거없는 오행설이나 내새우고 흙이 어쩌니 물이 어쩌니 하면서 원시적 방법을 벗어 날 줄 모르고 약을 먼저 내새우고 약을 팔아 이익이나 챙기려 한다. 그런대 일반적으로 현실로 아주 유용하게 행해지고 있는 침이나 뜸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 한심하기만 하다.

 

  침이나 뜸은 기본적인 것은 아무나 간단히 배워서 아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강 방법이다.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 그리고 장비가 필요한 다른 의료행위와는 구별하여야 한다. 중국에서는  서의사든 중의사든 누구나 다 시술할 수가 있다. 침으로 마취하여 수술을 하고  아기를 낳는다. 국가적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깊이 연구하고 보전하고 대중화 해서 모든 사람이 건강 생활에 잘 이용하도록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이의 발전과 대중화를 막는 것은 악이다. 대학은 직업인 양성소가 아니다.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다.  연구하고 배워서 지식을 넓히고 그 좋은 지식을 일반 대중화 하는 것이 지식인의 할 일이다. 연구하여 혼자 누리고 살라는 것 아니다.

 

  서양의학에서는 최근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라 하여 침으로 근육 안을 자극하여 아주 효과적으로 위축된 근육을 이완시키는 시술을 하고 있다. 대단한 development 라고 한다. 차별화 하려고 이것이 전통침과 다르다 하지만 다 같은 것이다. 접근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혈이나 trigger point 는 유사점이다. 침은 이제 서양의학에서도 큰 인기를 모으고 연구하기 시작했다. 한편으로 반가운 것은 침과 뜸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시발이 되었다는 점이다. 동의학의 경전인 皇帝內經(BC.6세기)이나 음양 오행설 그리고 동의보감 등에만 파묻혀 허덕이는 한의학이 과학적이고 실증적으로 경락과 경혈에 접근하여 확실히 규명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건강을 위한 일반 대중 료법으로 널리 행하여지고 있는 근육운동, 스트레칭, 요가 (명상 the union with the Supreme Spirit ), 마사지, 안마, 지압, 뜸, 침 등은 동일 차원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자연적 본능적으로 터득되는 기초적 건강 생활 방식이다. 국민 건강을 위해 아무라도 안전하고 효과 있게 올바로 실행 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야 할 것들이다. 이런 요법으로 질병을 다스리는 경우에 생명과 건강에 위해가 갈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행위의 범위에 적용시키는  해석의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 질병의 진찰 치료 예방행위가 무조건 다 위법성이 있는 것다고 보는 것은 큰 오류이다. 종기가 났을 때 먼저 째서 고름을 제거하고 소독을 해 본 다음 그래도 안되면 병원을 찾는 것이 위법인가?  남편이 아내의 손을 빌려 등에 뜸을 뜨는 것이 위법인가?  소가 웃을 일이다. )

 

  의료행위란 질병의 진찰 치료 예방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여기는 자식이 아파서 부모가 하는 모든 진찰 치료 예방 행위가 포함된다. 우리는 법률을 해석할 경우에 합목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의료법에 의하여 무자격자에게 금지하는 의료행위는 행위의 방법이나 정도가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의료행위로서 특별히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그리고 시설이 요구되는 행위여야만 할 것이다. 법이란 만들기가 쉽지 않다. 문자해석만 하여 저러쿵 저러쿵 하면 적법한 것 같아도 타당성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법 제정 목적에 따라서 또한 사회 통념을 따라서 보아야 더 명확해 진다.

 

  지압, 뜸이나 침은 태고적부터 아픈 자리 눌러보고 지저보고 찔러보면서 자연적 본능적으로  인간 생활에 스며들어 있다.  이것은 누구나 배우면 간단히 실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압부위나 아픈부위에 누르거나 뜸을 뜨거나 세침으로 얕게 찌르는데 생명 건강에 절대로 위해가 가지 않는다. 효과는 대단히 좋다. 모든 것이 다 그렇듯이 지압 뜸 침도  경험을 통하여 얻은 기술의 노우하우가 있는 법이다. 그래서 오랜 경험과 연구를 한 사람이 더 잘 할 수 있는 것이다. 해부학도 알고 생리학도 그리고 여러 현대의학 지식을 더 많이 알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로운 위법적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 한 누구나 시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더이상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요즈음 같이 한약이나 파는데 급급한 한의사보다는 김남수 옹 같은 분이 더 널리 알려진 것은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 있다.

 

침과 뜸은 누구든지 배워서 건강생활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방해 해서는 안된다. 침구사 제도가 필요 없다. 이것도 아무나 해서는 안된다는 족쇠일 뿐이다. 뜸이나 침이나 어디까지나 모든 사람의 질병의 예방과 치료의 수단이지 더 이상 소수의 특정인을 위한 직업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鍼灸는 옛날 부터 일반 대중화 되어 왔던 것이다.

이 좋은 것을 왜 무엇을 목적으로 가로 막으려는가?  안된다.
 

 HANNGILL

 

 

 

이번 구당 김남수 옹의 손발을 묶는대는 일부 이익 집단의 역할이 큰 것으로 짐작이 된다.

 조금만 덜미가 잡히면 물고 늘어지는 집안 망하는 야비한 버릇 좀 이제 그만 고쳐야 한다.  

침은 뜸보다 더 어렵다. 김남수옹이 침은 놓아도 되나 아무나 할 수 있는 뜸은 안된다고?

한의사이건 침구사이건 수지침사이든 누구든 시술을 못하면 외면하고 잘하면 다 그에게 가서 돈 보태 줄것 아닌가.

 더욱 더 연구하고 배우면서 자기 본연의 일이나 충실히 잘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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