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보궐선거에 의한 보궐대통령이다. 문재인은 補闕선거(헌법68조2항)에 의해 당선된 補闕大統領이다. 따라서 문재인은 2018년 2월 25일 부터 대통령이 아니다. 미국에서 1월 20일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와 같이 2월 24일로 만료되어야 옳다. 궐위시 선출한 대통령이 취임한 날로부터 5년을 한다고 보면 .. 時事 · 나의 時論 2017.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