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 · 나의 時論

문재인은 보궐선거에 의한 보궐대통령이다.

hanngill 2017. 10. 16. 00:23

문재인은 補闕선거(헌법68조2항)에 의해 당선된 補闕大統領이다.

따라서 문재인은 2018년 2월 25일 부터 대통령이 아니다.

미국에서 1월 20일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와 같이 2월 24일로 만료되어야 옳다.
궐위시 선출한 대통령이 취임한 날로부터 5년을 한다고 보면 보궐선거라는 말이 의미가 없어진다. 보궐선거란 빈자리를 채워주는 선거라는 뜻이다. 따라서  보궐 즉 빈자리를 채워주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은  전임자의 잔여 기간 동안 재임을 하게 되는 것이 옳다.

따라서 2017. 10. 27. 부터 차기 대통령 선거 일정에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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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공직선거법, 형법 창을 다 열어 놓고 꼼꼼히 깊이 생각해 가면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憲法學者라는 일부 사람들이 補闕選擧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에 관한 規定이 未備하므로 헌법 제70조를 적용해서 보궐선거에 의한 대통령 임기도 5년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보궐선거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자 생각해 보자. 그 이유를 立法의 未備라 하자. 입법의 미비일 경우라면 그 사안에 內包하는 法理(趣旨)를 따라가서 解釋해야 하는 것 아닌가?  왜 엉뚱한 곳으로 뛰어 逸脫하느냐 말이다.  또 "70조 2항으로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잔여 기간 동안이다." - 이렇게 넣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너무나 當然(보궐은 闕한 기간을 補하는 것)하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넣어도 되지만)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오히려 5년으로 定하려면 " 70조 2항으로 보궐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1항에 준한다." 와 같은 項文을 넣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語不成說이다 (보궐선거에 의한 보궐대통령의 임기에 관한 규정은  憲法事項이므로 법률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 빠진 것이다. 이러해서 빠진 것을 입법취지라 말하는데 이 또한 말도 안되는 말이다.). 그리고 또 選擧費用의 節約을 위해서라 한다. 이것도 말이라고 하는가?  만약 전임 대통령의 잔여 임기가 4년이 넘을 경우에도 선거비용의 절약이라고 핑개를 대서 후임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해야 한다고 말할 것인가? 이런식으로 억지 주장하는 것은 權威主義시대에 권위에 눌리거나 奸邪한 御用學者들이나 하는 짓이다. 지금 이건 아니지 않은가?  보궐선거는 어디까지나 보궐선거다. 補闕은 빈 자리만 매꾸는 것을 의미한다.  補闕選擧의 趣旨는 정상적 선거로 뽑은 대통령이 궐위된 동안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前任者의 政綱 政策을 後任者가 계속해서 그 殘任기간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데 있다. (지금 문재인이 하고 있는 짓은 매우 恣意的이고 反國家的이고 從北的 방향으로 오버하고 있다1) 입법의 미비, 선거비용 등 엉뚱 말을 가져다 대서 5년 임기라 말하는 자들은 양심을 버린 나쁜 사람들이다. 이것은 우매한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革命(憲法破壞 政府顚覆)이 아니고서는 5년 임기를 주장할 수 없다.  보궐선거는 보궐선거다. 한번 더 말하거니와 보궐선거로 당선된 後任 대통령은 前任 대통령의 정강정책의 繼續性을 유지하고 전임자의 임기 만료시점까지만 재임하는 것이다. 이것은 말 그대로 自明한 것이다. 또한 그렇게 할 때 국회의원 임기와 일정한 간격을 유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蛇足을 달거나 토를 달지 말라. 이른바 헌법학자라는 사람들이 헌법을 수호하기는 커녕 歪曲하여 벗어나고 있는데 이래서는 절대로 안되는 법이다. 이것은 국민이 만든 국가체제를 파괴 전복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 이게 나라냐?", " 왜 그리도 모르느냐?"  잘 못가도 잘 못가는 줄 모르는 국민이나, 이를 알고도 모른 척하고 보고만 있는 국민에게 큰 책임이 있다. 19대 대통령 선거는 보궐선거이고, 보궐대통령은 전임자의 잔여기간만 재임한다는 것을 왜? 모르냐? 이말이다. 답답하기만 한 국민들아. 이 나라가 언제까지 이렇게만 나갈 것이냐 말이다. 지금 문재인이 동조한 가운데 북한이 핵위협으로 미군을 떠나게 하고, 남침용 땅굴을 통해 게릴라전으로 적색통일을 할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는 이 마당에 왜? 이를 모르느냐? 이 말이다.  적색통일하여 공산 사회주의 체제가 되면 모든 재산 다 빼앗기고 지식인 부자 종교인 반체제 사상을 가진 모든 사람이 살육된다는 것을 왜? 모르냐 이 말이다.


  1
< 대한민국 憲法 >
http://glaw.scourt.go.kr/wsjo/lawod/sjo120.do#//


67조 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 이 규정에 의한 법률은 공직선거법이 된다.)

제68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정상적 선거에 해당)
대통령이 闕位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死亡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資格을 喪失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後任者를 선거한다. 

(보궐선거에 해당)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것은 이 규정에 의한 것이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잔여 기간 동안이다.)

 ※ 헌법 제 68조 2항에 의해 선출된 보권대통령의 임기를 보궐기간을 넘어 연장할려면  헌법 제70조2항으로 명백히 규정해야한다.

 예를 들면 " 촛불 혁명으로 대통령을 새로 선출할 때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한다." 고 명백히 규정해야 한다.   헌법에서 규정할 사항으로 공직선거법에서는 규정할 수 없다.

( 闕位: 빈자리.  補闕: 빈자리를 채움.)


< 公職選擧法 >
공직선거법 바로가기


제14조(임기개시)   任期開始 규정임에 유의. 여기서는 보궐대통령 잔여임기에 관해 규정할 수 없슴.
①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 

( 정상적 대통령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의 시작점이다.)

다만,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개정 2003.2.4> 

( 비정상적 즉 보궐선거나 새로 선출한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유고로 인해 취임 할 수 없어 새로 선출한 대통령의 임기의 시작점이다. 이때는 현대통령 임기 5년이 만료되는 시점 즉 2월 24일 24:00시 에 임기가 만료된다.)


< 보궐선거 해석의 오류 핵심 > 제14조(임기개시)에서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만 재임한다는 문구를 넣지 않았다 하더라도(대통령의 임기에 관한 것은 헌법사항이므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할 수 없음, 입법의 불비가 아님) 當然히 補闕선거의 趣旨에 맞게  2, 3항의 규정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법리에 맞다.  후임자의 임기를 5년으로 하려면 이 규정을 헌법 제70조 2항으로 넣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보궐선거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된다. 

(憲法事項: 헌법에 규정된 사항이거나 헌법으로 규정해야 할 사항)


* 현행법상 대통령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의 장단을 떠나서  무조건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정상적 차기 대통령 선거 절차와 겹치는 경우( 실재 잔여임기가 170일 미만일 때) 에는 보궐선거를 하지 않고 정상적 절차에 의한 선거( 실재 잔여임기 120일 전 선거절차 개시)를 해야 하는 것이다.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될 대통령의 재임기간이 너무 짧아 보궐선거함이 누가봐도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大統領權限代行者가 대통령 업무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이 없더라도 一般的 法理, 法感情이나 常識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를 일탈해서 억지를 대는 것을 용납해서도 안되고 또 용납할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2월 24일 24시를 기해 임기가 당연히 종료된다.  

* 정상적 차기 대통령 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2017. 10. 27.부터 차기 대통령 선거일정이 시작된다. 바로 무소속출마자는 선거권자로 부터 추천을 받는 일이 시작되는 것이다. 잔여임기가 170일 미만이면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고 정상적 선거절차 즉 차기대통령 선거를 실시한다.

  

  2

여기에서 하나 반문하겠다

박근혜 탄핵에 이은 지난 2017년 5월  헌법68조2항에 의한 적법절차에 따른 대통령선거가 <補闕選擧인가?  / 補闕選擧가 아닌가?>   보궐선거이면 당연히 後任者는 前任者의 政綱政策의 連續性을 유지하고 그 잔임기간동안만 재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 선거가 보궐선거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헌법을 어겨 임기를 연장하고 물러나지 않으면  엄연히 헌법를 파괴유린하는 된다. 헌법을 파괴하는 대통령은 당연 탄핵의 대상이 되고 중대한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왜 국민들은 이 점을 看過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 보궐선거로 당선된 보궐대통령의 임기는 보궐기간을 넘어서 연장할 수 있다"  ??? 참 웃기는 말이 된다.

  이 말이 얼마나 모순되는가를 느낄 것이다. 당연히 보궐대통령은 궐위된 기간만을 재임할 수 있는 것이다.


文在寅 임기는 2018년 2월 24일 까지이다.


지금 문재인이 하고 있는 짓이나 하는 말을 보면 종북자로서 독재 사회주의자임에 틀림 없다.

문쟁인은 자유 대한민국의 국기를 흔들어 사회주의 체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구축하고 있다. 모든 행동을 북한에 동조하고 있다.

촛불 혁명 대통령으로서 자유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국민에 배신하고 있으므로 혁명으로 다시 끌어 내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한미동맹을 더욱강화해야 주변 적성강국으로 부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

반미 용공자 문재인을 끌어내리고 친미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새워야만 한다.2

▷ 문재인이 "촛불革命"이란 말을 자주 쓰는 것은 임기를 5년으로 주장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문재인이 한국전쟁을 "內亂"이라고 하는 것은 종북자로서 남침이 있을 경우 미국의 개입을 막고자 하는 것이고,

문재인이 "사람中心社會" 란 말을 자주 쓰는데 이는 북한 헌법에 있는 주체사상의 핵심으로서 종북자임을 자처하고 있다.

 (여기 "사람"이란 勞動者 農民을 말함 즉  Proletariat rev 를 지향, 실제로는 勞動黨의 首領인 金日成를 主體로 하자는 사상이 主體思想임)

문재인이 "平和" 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그 목적은 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것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것이다.

원래 공산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자 그 중에서 북한 주체사회주의자들은 달콤하게 거짓말로 포장해서 내 놓기를 밥먹듯 한다. 문재인이 하는 말도 다 포장된 거짓말이다. 거짓말도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 고 교육한다. 속지 말고 정신 차리시기 바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 포장된 거짓 국호 이다. 조선의 전통을 계승한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인민을 위한 국가도 아니고, 공화국도 아니다.


hanngill



참고

https://youtu.be/Gfz76lAboTo
https://youtu.be/tYc-W-9SddU
https://youtu.be/bxIQfDSGiv4
https://youtu.be/8Vceiq-vHvw


대통령 자격은 세계역사, 국제정세, 외교에 밝아야 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많은 지식이 있어야 한다.

이른바 法曹人은 法律技術者이다. 법률을 연구하는 法學者와는 다르다. 법률기술자는 법을 적용하여 바르게 가게 도와주는 사람이다. 법률기술자는 대통령을 補佐하는 역은 할 수 있어도 한 나라를 전반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대통령이 되려는 생각은 하지 말라. 지금까지 법조인이라는 사람들이 정계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살람들 같지를 않았다.




  1. 대한민국 형법 **제98조(간첩) ①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9조(일반이적) ---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 교전상태에서 항적한자는 여적죄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의 存立을 危殆롭게하거나 憲法질서를 侵害하는 어떤행위라도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 비록 대통령이라도 국가와 국민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본질서에 반역한다면 사형, 무기징역등으로 엄벌을 해야 한다. [본문으로]
  2.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세뇌되어 온 우리는 이 말에 다소 거부감을 느낄런지 모근다. 역사를 보면 전쟁은 어느 때나 일어 날 수 잇고 침략자는 반드시 이웃나라였다. 그리고 침략자는 반드시 독제 전제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였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나라는 주변 강대국이다. 그 중에서도 북한과 중국이다. 일본도 언제 전제국가로 변할 줄 모른다. 우리는 작은 나라이다. 물론 자주국방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역 부족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웃이 아닌 자유민주국가로 강한 나라와 국가안전보장 동맹을 맺어 놓아야 한다. 그 대상이 미국이다. 미국은 우리나라를 계속 도와 주었다.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도 다 미국이 계속 도와준 덕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우리는 미국과 더욱 강한 결속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음을 알아야 한다.이것이 현실이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