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행복하게/生活 常識

뺑소니 Hit and Run

hanngill 2016. 9. 4. 09:31

뺑소니를 면할려면

차량 사고 가 있은 후 현장을 보존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의 지시에 응해야 한다.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바로 경찰을 부르고, 119 전화를 하거나 직접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신원밝히지 않고 사상자 옆을 떠나서는 안된다.

차량을 손괴한 경우는 바로 보험사에 연락해서 사고 신고를 해야 한다. 사고낸 후 피해자나 보험사에 연락 없이 아탈하면 뺑소니로 간주 된다. 이 경우 형사상 고의 손괴죄를 물을 수도 있고,  민사상 배상책임을 저야 한다. 주차장에서 과실로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한 경우는 '교통사고후 미조치'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벌금이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저야 한다.  후에 봉변을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적합한 조치를 취해지 회피해서는 안될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 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 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및 우편물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⑥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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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뺑소니로 몰리기 쉬운 10가지 사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정차한 후
피해자가 있다면 구급차를 부르거나 병원에 데려가야 합니다.

아울러 피해자나 병원에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 주고
자동차보험사에 연락하는 등 치료비에 대한 보증도 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나중에 피해자가 운전자에게서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아두거나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서 통화 기록을 남겨 놓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아래와 같은 10가지
변명을 한다면 뺑소니 운전자로 몰리기 쉽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고 현장을 지키느라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못 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무엇보다도 피해자 구호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목격자인 양 행세했다면
비록 사고 현장을 바로 이탈하지 않았더라도 뺑소니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99도3781)


2.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간 후 급한 일 때문에 병원을 나왔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간 후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어야만 합니다.
 만일 사고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처리를 하지 않거나, 또는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병원을 떠난다면 피해자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97도2475)


3.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한것 같아서 연락처만 주고 헤어졌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람이 다쳤다면 일단 병원으로 데려가서 진찰을 받게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별한 상처는 없더라도 사람이 다쳤다는 것을 알았으면서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례
(대법원2000도2563)가 있고,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면서도 인적사항만 제공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례(대법원2001도5369)도 있습니다.


4. 다친 사람이 있었지만 경찰서에 신고하느라 사고 현장을 떠났다.
다친 사람이 있다면 사고 현장에서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경찰서 신고는 피해자 구호조치가 먼저 이루어진 후에 진행되어야 하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신고 후 목격자로 행세하다가 경찰관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귀가했다면 뺑소니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97도770)


5.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 사고였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어서 그냥 왔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우선 피해자를 구호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피해자 구호의무 및 사고 신고의무는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80도3320, 90도978)


6. 사람이 아니라 동물과 부딪친 줄 알았다.
뭔가 덜컹하긴 했는데 그게 사람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뺑소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을 하였더라면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99도5023)


7. 술을 마신 채 운전해서 교통사고가 난 줄 몰랐다.
과다하게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했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냈다는 사실조차 몰랐고, 따라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에서 뺑소니 한 것은 아니라는 사고 운전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음주 운전자는 이미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뺑소니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대법원93도2400)


8. 피해자가 어린이인데 사고 현장에서 도망쳐 어쩔수 없이 그냥왔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어린이인데, 사고 현장에서 도망쳐 버렸다면 부근에 있던 목격자나
상인 또는 주민에게 운전자의 인적사항, 차량번호, 사고내용 등을 알려주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나 파출소에 사고 내용을 신고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린이는 자신의 부상 정도를 잘 파악하기 어렵고 사고 처리 방법에 대한 판단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 없이 그냥 온 운전자는 뺑소니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9. 내차 옆에서 자전거가 넘어졌지만 내차와 부딪친것은 아니었다.
내 차가 자전거와 직접 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내 차가 일으키는 바람 때문에 자전거가
넘어졌거나 는 내 차의 주행 방향이 자전거를 넘어지게 했다면 내가 가해 운전자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차의 옆에서 자전거가 넘어졌다면 즉시 정차한 후 내려서
자전거의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사람이 다쳤다면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상태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경찰에 사고 내용을 신고하면 뺑소니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10. 피해자가 험악한 얼굴로 무섭게 굴어서 사고 현장에서 피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로부터 물리적으로 위협을 당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만, 사고 운전자가 단지 피해자의 인상과
행동을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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