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행복하게/法律 關係

[스크랩]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해경에게 있다.

hanngill 2014. 7. 8. 07:19

세월호 선장의 탈출행위가 '不作爲에 의한 殺人罪'가 성립할려면 선장의 未必的故意 ( willful negligence)가 있어야 한다. 즉 내가 탈출하면 배안에 있는 승객들이 다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었어야 한다. 그런데 정황으로 보아 해경이 이미 도착해 있고 선장의 힘으로써 구출한다는 것이 이미 늦었다. 그래서 해경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생존 본능에 의해 불가항력적으로 본의아니게 어쩔 수 없이 탈출한 것이라 볼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은 불가하다. 

그러나 해경은 다르다. 해경은 당연히 승객구출을 위한 모든 행위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았다. 해경이 적극적으로 구출작전을 했더라면 대부분의 승객을 구출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명백한데도 하지 않았기에 (willful negligence ) 그 많은 참사자가 발생하였으니 해경이야 말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피할 수가 없다. 
 지금 한국의 정치나 사회가 엄망진창이다. 잘 못 가고 있는데도 아무 말이 없다. 법조인이라는 탈을 쓴 자들 조차 입을 봉하고 있다. 한국에는 지성인도 이성인도 없다. 언론이 언론플래이 하느라 바쁘고 정치는 눈 먼 놈들만 하고 있고 일반 대중도 사회도 바른  길을 잃었다. 스스로 결박하는 정치 사회로 가고 있는 줄조차 모르고 있다. 한국에는 법치주의가 없다. 한국은 동방예의지국이란 말이 옛말에 불과하다.. 손자 같은 나부랭이들이 함부로 입을 놀린다. 모든 방패적 화살을 구원파(온당한 표현이 아님)와 선주 유병언을 향해 날리고 있다.

 

 http://blog.daum.net/hanngil/12408658

(시국을 잘 못 읽을까 하는 걱정에서 한 마디 해 본 것임)

출처 : 고운 어진 샘의 집
글쓴이 : hanngil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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