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cellanea

영국혁명

hanngill 2007. 7. 10. 08:14
1)혁명 이전의 영국 사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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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주의 성립 이전에 화폐제도가 전국적 규모로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영주제가 해체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Yeomanry가 경영 규모를 확대하여 경영자가 되거나 몰락 노동자가 되기도 했다. 한편 국민적 산업인 모직물 공업이 일어나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농촌 지역으로부터 형성되고 있었다.

내부적으로는 농 공 분야에서 자본주의로의 발전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Elizabeth 1세의 직인규제법(Statute of Artificers, 1563)을 통해 볼 때 왕정은 국왕 중심의 신분제 사회를 고수하려 했다. 또 외부적으로는 16세기 후반부터 네덜란드가 모직 공업으로 영국과 경쟁하게 되면서 17세기 영국은 심각한 불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절대주의 하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아져 갔던 것이다.

지방 정치를 의존하는 Gentry의 이해에 반대되는 정책을 왕조가 계속 추진함으로서 기존의 협력 관계에 문제를 야기시켰다. '국왕과 의회의 갈등', '궁정과 지방의 갈등'이라는 불가피한 혁명의 요인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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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Tudor와 Stuart 시기의 의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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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Tudor 시기와 Stuart 시기의 의회에 대한 연구는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었는데그 정통설로 인정을 받은 것이 Gardiner-Notestein-Neale로 이어지는 학설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16,17 세기 영국의 의회를 영국 혁명의 원인과 결부시켜 연구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절대왕정에 대한 의회의 반대 및 대립의 과정에서 의회가 승리하는 정치 지향적 서민원 우위의 역사를 서술하였다.

그러나, 이 정통설은 1960년대에 이르러 광범위한 비판을 받게 되는데 이 시기에 나타난 이른바 '수정주의자'들은 하나의 통일된 논지를 전개한 것은 아니었으나 의회에 대한새로운 입장에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여 기존의 해석을 바로 잡는데 기여하였다. 하지만, 이들에 의해서도 기존의 개념을 대치할 만한 확실한 해석이 나타나지는 않았고 단지 밝혀진 것은 이 시대가 가지는 복잡성과 모호성에 대한 인식이라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영국 의회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Tudor 와 Stuart 양 왕조 의회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서 영국 혁명에 있어서의 의회의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Ⅱ. 영국 의회의 기원

Parliament라 불리는 영국의 의회가 성립된 것은 13세기후반 Edward Ⅰ 때부터라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회 형태의 기원은 훨씬 이전으로 소급될 수 있는데 앵글로 색슨 시대에는 '현인의회(Witenagomot)'라는 것이 있었으며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게르만 제민족의 민회의 전통도 고려된다. 하지만, '동의에 의한 통치(govermente by consent)'라는 영국 통치구조의 정통은 앵글로 색슨시대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이 시기의 '현인의회'는 국왕의 자문기관으로서 그 구성에서는 귀족적인 성격을 지녔고 입법과 사법권 모두를 담당하였다.

국왕 자문기관으로서의 의회기능은 노르만 정복이후 봉건제를 받아들임에 따라 봉건적 신하에 의해 구성된 Curia Regis로 옮겨지게 된다. 그리고, Curia Regis에는 大,小 의회가 있었는데 소의회는 점차 재무부, 왕좌 재판소 등으로 분화되어 항구적인 정부기관이 되었고 대의회(Commune Consilium)는 그대로 존속한다. 이러한 Commune Consilium은 13세기 중기 이후로는 Parliament라 불리게 되었고 왕은 이를 통해서 귀족들의 동의를 얻어 정무를 수행하였다.

원래는 단일기구였던 의회가 오늘날과 같이 양원으로 갈라진 것은 1343년의 일인데 이 해에 州에서 선출된 MP들과 자치도시에서 선출된 MP들이 원래의 의회에서 분리하여 따로이 의사를 논하게 된 일로부터 비롯된다. 그리고, 이 때 따로이 분리해 나간 州 와 도시대표들로 구성된 의회가 '서민원(House of Commons)'으로 발전을 하고 잔류한 귀족과 성직자들로 구성된 것이 '귀족원(House of Lords)'으로 발달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유럽의 의회와 달리 영국의 의회는 완전한 신분제 의회가 아니었다. 영국에서는 하급성직자들이 상급성직자와 달리 따로이 '성직의회(Convocation)'를 구성하였으며 고급성직자들은 고급귀족들과 '귀족원'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하급의 귀족은 도시민의 대표와 함께 '서민원'을 형성하였는데 이는 '聖職귀족(Lords Spiritual)', '世俗귀족(Lords Temporal)', 및 '서민(Commons)'으로 구성된 대륙의 신분제 의회와는 다른 것이었다. 그래서, 三신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왕권을 강화했던 대륙의 국가들과 달리 영국은 귀족 신분의 일부인 기사층이 지방의 유력한 지도층으로서 시민과 함께 서민원을 형성하고 이것이 Henry Ⅷ의 종교개혁 기간동안 국왕에게 도움을 줌으로서 1530년대에 중요한 입법기관이 된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서민원은 귀족원을 압도하고 업무를 장악하였으며 정치적으로도 강력한 세력이 되어 절대왕정하에서도 무력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절대왕정을 타도하여 결국 국민대표기관으로 성장하기에 이른다.


Ⅲ. Tudor 시기의 의회

이 시기의 의회는 독립적이고 상설적인 기관이 아니라 국왕의 임시적 필요에 의해 소집되는 정부 계통의 한 기관이었는데 '국회정부(Parliamentary Government)'란 말이 이 사실을 잘 표현해준다. 그리고, 이렇게 국왕에 의해 소집된 의회는 국왕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적으로 단지 국왕이 요구하는 기간동안만 존속하였으므로 의회는 그 출현이 비규칙적이며 비예측적이고 비지속적인 것이 특징이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의원의 위치도 매우 불안정하였고 새로이 구성된 의회에서 의원들의 재선율은 50%를 넘지 못하여 의사 진행에 있어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처럼 의회의 구성은 국왕의 의사에 전적으로 달린것이었지만 한 번 모인 의회에서는 국왕의 의도와는 다른 의원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른 요구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가능한한 Tudor기의 국왕들은 의회의 소집을 자제했으므로 다른 기간에 비해 이 시기에는 덜 빈번하게 의회가 소집되었으며 그 존속기간도 짧았다. 또한 일단 소집된 의회에 대해서도 국왕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의사활동에 개입했는데 '추밀원(Privy Council)'을 통한 개입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추밀원은 Tudor 정부 최고의 상설기관으로서 군주를 보좌하고 국가의 행정 및 사법업무를 집행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었으며 동시에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돈과 법률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의회 운영의 기술을 조직화하고 행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서민원 의장'이었는데 그는 명목상은 서민원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지만 실제로는 추밀원의 천거와 여왕의 내정에 의해 선출되었으며 여왕과 추밀원에 협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추밀원은 의회내부에 있던 '업무협조자(Men-of-Buissness)'들의 도움도 받았는데 이들은 국왕과 추밀원이 원하는 업무를 의도하는 시간내로 처리하기 위하여 서민원의 의사를 조정하였다.

이렇듯 Tudor 시기의 의회는 추밀원의 강한 영향력 아래에 있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국왕에게 공식적인 의회의 통제권을 제공하기 보다는 추밀원 의원 개인에게 권한을 주는 경향을 띠게 된다. 즉, 이론적으로 추밀원의 의원들은 국왕의 이익에 충실한 신하들이었으나 동시에 그들은 국왕의 이익에 대해 국왕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비교적 추밀원에 더 충실했던 의회를 통해 자신들의 의도대로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의회를 사이에 두고 국왕과 불편한 관계에 빠질 때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도 불구하고 국왕이 추밀원과 의회의 압력에 크게 좌우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Ⅳ. Stuart 시기의 의회

이 시기의 의회도 본질적으로는 국왕의 기구로서 국왕과 그의 정부를 도와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시기에도 Tudor 시기와 마찬가지로 의회의 구성은 전적으로 국왕의 의사에 달린 것이었고 의원들의 신분은 불안한 것이었다. 의회의 소집 횟수 및 개회 기간에 있어서도 Stuart 시기는 Tudor 시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의원들의 재선율을 통해 본 의원 교체의 정도도 왕조의 교체에 비해서는 오히려 적은 편이었다. 즉, Stuart 초기의 의회는 아직도 국왕의 장악하에 있었으며 Tudor 후기와 전반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Stuart 왕조 최초의 국왕인 JamesⅠ는 즉위 초기 국민 전체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얼마가지 않아 극민들의 지지는 실망과 비난으로 바뀌고 만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에 대해 Gardiner 는 바로 이 시기에 국왕과 의회 사이의 대립이 시작되었으며 장기간의 대립이 절정에 달하여 마침내 혁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그는 Stuart 왕조 초기에 있었던 국왕과 의회간의 투쟁을 의회민주주의를 향한 영국 국가 발전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설명하였다.

Stuart 왕조 초기의 영국은 그 이전부터 시작되어온 절대주의로의 진전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라 할 수 있는데 Stuart 초기까지 절대주의 이론은 보편화되었으며 그것은 고위 성직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래서, 이 시기의 정부는 개인적인 의미에서 국왕의 정부로서 군주 개인은 정부의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가 없었으므로 그에게는 조언과 조력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국왕과 그의 신민들이 국가의 곤란하고 긴급한 일들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는 기구가 바로 의회였다. 그래서, 의회는 국왕이 위임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그 본연의 임무로 하였고 아무도 의회의 목적이 국왕에 반대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절대왕권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왕과 신민들 사이의 알력이 의회내에서 나타났는데 그러한 대립관계들은 주로 국왕의 권한과 신민들의 자유의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의회 자체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들과 연결이 되므로 의회의 본질에 관하여 절대주의론자들과 그 반대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지게 된다. 하지만,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한편으로는 국왕과 절대주의론자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MP 들과 절대주의반대론자들 이 양 자들은 그들의 이론적인 차이는 덮어두고 의회에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다. 즉, 국왕에게는 재정문제의 해결이 협력의 중요한 동기가 되었고 그 반대자들에게는 여전히 의회의 소집 여부가 국왕의 손에 달려있었으므로 의회의 존재 문제가 타협의 동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호 협력의 잇점에도 불구하고 양자사이에 존재하였던 알력과 대립은 부정할 수 없는데 초기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논쟁은 國制에 관한 논쟁이었다. 즉, 입법권이 의회와 국왕 양자중 누구에게 있느냐하는 문제였는데 이 시기의 정부는 법률제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존 법률을 적용 또는 회피함으로써 이 논쟁에 대처하였다. 그리고, 또 하나의 논쟁점이 '勅令(Edict)'을 만드는 국왕의 권한이었는데 Stuart 왕조의 왕들 역시 Tudor 왕조의 왕들과 마찬가지로 칙령만드는 권한을 주장하지 않았으나 절대주의반대론자들은 국왕이 이 권한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 시기에도 Tudor 시대와 마찬가지로 국왕의 가장 큰 의회 소집 동기는 재정적인 문제의 해결이었다. 그러나, 스페인과의 전쟁이라는 상황하에서 Tudor 시기에는 비교적 국왕의 과세 승인 요구가 의회에 의해서 잘 받아들여졌으나 Stuart 시기에는 전쟁이 끝나고 의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과세를 승인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띰에 따라 국왕의 승인 요구는 자주 거부당한다. 그리고, Tudor 시기에 추밀원을 통해 의회의 의사 진행에 국왕이 개입하던 것과는 달리 Stuart 시기에는 추밀원 의원의 활동이 상당히 저하된다. 이것은 유능하고 경험이 많은 추밀원 의원이 사라짐에 따라 큰 결점이 되었으므로 Stuart 시대의 국왕들은 Tudor 시기처럼 의회를 조직적으로 운용하려 하기보다는 왕권신수설을 신봉하면서 억압적인 방법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 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의회 입장의 위기와 국왕의 정책에 대한 불만과 저항의식의 증대라는 추세가 파악된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Charles 시대인 1620년대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루게 되고 1629년부터 의회없는 국왕일인통치(Personal Rule)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Ⅴ.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Tudor 와 Stuart 양 시기의 의회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이었다. 의회의 활동 면에서는 서로 상이한 모습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의회 자체의 변화로 기인한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이러한 상이한 모습의 원인은 왕조의 교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듯 하다. 즉, 동의에 의한 통치라는 England 적 통치 방식에 익숙해 있던 Tudor 왕조와 달리 절대적인 왕권을 추구해 오던 Scotland의 국왕이 영국의 왕이 됨에 따라 그는 자신이 가진 통치 방식을 전혀 다른 전통을 가진 곳에서 펼치려 하였고 그 결과 자신들의 전통적 이념에는 맞지 않는 국왕에 대해 의회는 반대를 하게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당시 의회와 국왕과의 관계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동일한 의회가 왕조가 바뀐 이후 왜 새로운 국왕들에 대해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였는가 하는데 대한 설명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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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Stuart 왕조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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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년 ElizabethⅠ가 사망하고 Scotland의 JamesⅥ가 영국왕 JamesⅠ로 즉위한다. Tudor왕조에서 Stuart 왕조로의 이 전환은 종전까지 유지되어 오던 절대왕권과 의회 및 국민간의 원만한 관계의 종식을 의미하게 되었다. 즉, 잉글랜드의 왕이 되기 이전에 스코틀랜드의 JamesⅥ였던 그는 철저하게 왕권신수설을 신봉하고 전제정치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영국 사정에 어두웠던 그는 영국왕이 되어서도 자신의 주장을 실천에 옮기려 하였는데 이러한 시도는 대헌장 이래 의회와의 합의하를 통한 국정의 운영이라는 전통이 강한 잉글랜드에 프랑스적 전통이 강한 스토틀랜드식의 왕정 즉, 국왕 일인의 지배라는 통치 원리를 심으려한것으로서 의회의 승인 없이 독점권을 남발함에 따라 의회와 대립하게 되고 신흥 상공업 시민층과 신흥 귀족 중에 사회적 실력자들의 정치적 발언권이 강해져 가는 상황에서 특히, 상공업자들의 반감을 사게 된다.

James 1세는 왕실재정 확보를 위해 독점권을 남발하고, 교회까지 지배하려 했다. 의회의 동의 없이 외교, 신과세를 추진하였고 필요에 따라 의회를 불소집하거나 해산시키는 등 의회와의 많은 충돌을 가져왔다. 정책들이 봉건귀족과 도시 특권층에게만 유리했을 뿐 아니라 대개가 청교도인 신흥귀족, 모직물 공업자, 중산상인과 Yeoman등의 중산층들을 종교적으로 탄압했다. 전통적인 反스페인 정책을 바꾸어, 가톨릭 국가인 스페인과 사돈을 맺음으로 국민들의 원성을 샀다.

불필요한 재정 사용으로 국가 재정이 부족해지자 의회의 협력을 구하지 않고 강제 공채의 발행, 신관세 제정, 벌금 징수, 귀족 칭호의 매매, 상공업의 독점특허장의 남매 등으로 해결하려 했다. 특히 독점문제에 대한 논쟁이 표면화되기도 하는 등 결국에는 1624년 의회에서 독점권 폐지와 국왕 대권의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조례](Statute of Monopolies)를 제정하게 되었다. 같은 해 영국과 스페인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민중은 정부의 착취와 상공업 불황에 대한 불만으로 각종 농민운동과 봉기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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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harlesⅠ와 혁명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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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1세에 이어 아들 Charles 1세(1625-1649)도 절대왕권을 고집하며 아버지와 같은 정책을 고수하며 가톨릭을 옹호하여 의회와의 관계를 악화시켰다. 1628년 6월 Edward Coke가 기초한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을 승인했지만, 다음 해에 의회가 '국왕이 교회 정책을 변경할 수 없는 한 관세의 승인을 거부할 것'을 결의한 것에 대해 왕은 보수적인 Laud주교와 Straford伯에 의지하면서 11년간 의회 없는 전제지배(無議會 공포정치, Personal Rule)를 시작했다.

이 Laud Strafford 체제동안에는 권리청원을 무시한 철저정책(thorough policy)이 수행되었다. 종교 면에 있어서도 가톨릭을 우대하면서, 30년 전쟁을 들어서 청교도를 절대왕정의 저항체로 규정하여 탄압하였다. 조세 문제가 John Hampden 납세거부사건으로 표면화되면서 Gentry 계층과 청교도들은 反절대왕정 공동전선을 일으켜 전국적인 운동을 하게 되었다. 이미 청교도 정론가들은 "왕권이 인민 행복을 내용으로 한 국왕과 인민간의 계약에 있으니, 만일 국왕이 계약에 반해서 폭군화될 때 인민은 계약을 파기하고 국왕에 양도된 전권을 탈취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1637년 Charles는 Calvin파 장로교회가 주도적이었던 스코틀랜드에 영국교회 예배 의식을 강요했는데 스코틀랜드는 이 개혁에 반대하여 전쟁을 준비했고 Charles 1세도 전쟁을 준비했으며 재정 충당을 위해 11년만인 1640년 4월에 의회를 다시 소집했다.(短期議會) 그러나 3주만에 해산되었다가, 스코틀랜드 군의 영국 침입 이후, 11월에 다시 의회를 소집하였다.(長期議會: long parliament, 1640-1653) 그런데 의회의 다수가 청교도였기 때문에 오히려 왕의 측근을 탄핵, 투옥하고 절대주의 권력 기관을 폐지하도록 왕에게 요구하면서, 1641년에 大諫奏書(The Grand Remonstrances)를 채택했다. 이 기간에 Strafford의 수탈에 반대하여 시작된 봉기로, 국민군 지휘권이 문제가 되어 1642년 8월에 의회가 왕당파에 대항한 8년간의 내란이 발생했는데 이것이 청교도 혁명이다.

결국, 청교도 혁명의 직접 원인은 국왕의 절대권 행사에 대한 의회의 저항이라 할 수 있다. 국왕은 의회를 포위하고 [대간주서]를 제출한 주동자 5명을 체포하려다가 실패하였고 의회가 의회 주권을 요구하는 [19개조 제안]을 제출하였으나 국왕이 이를 거부하여 런던시를 중심으로 한 의용군과 Nottingham을 중심으로 한 왕당군이 교전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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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혁명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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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는 Prince Rupert가 인솔하는 왕당군의 전력이 우세했지만 전쟁을 지속할 만한 재정이 조달되지 못했고 무기와 탄약의 보급이 어려워 그에 따라 군인 급료가 중지되는 등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하원의원 Oliver Cromwell(1599-1658)이 이끄는 기병대인 철기군이 전세를 뒤집기 시작했고 무력한 의회군을 철기군을 중심으로 개편하여 2만에 이르는 신형군(New Model Army)으로 조직하여 왕당군과의 전투를 승리하여 내란을 끝마치게 되었다.

그러나, 정권을 장악한 의회파는 분열되기 시작했다. 군대는 독립파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의회 세력은 장로파가 우세했고 이런 극한 대립의 중간에 수평파도 있었다.

장로파는 온건파로서 왕과 타협하기를 주장했다. 여기에는 지주 귀족과 대상인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생활 필수품에 소비세를 부과하고 스스로 정부에 차관을 주어 막대한 이윤을 얻고 있었으며 왕당파로부터 몰수한 토지를 소유하고 독점권까지 행사했다. 이와 반대로 독립파는 급진파로서 공화제(군주제 폐지), 국교회 폐지, 왕의 처벌을 주장했다. 산업 자본가, 일반 상인, 근대적 지주로서 군대 상층부를 지배하였다. 정권 장악에 목적을 두고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서 장로파와 수평파를 제거하여 국왕을 처형하고 공화정을 세우려 했다.

소작인, 수공업자 중심의 수평파는 주로 군대 병사층의 지지를 받았는데 그들은 17세기 초부터 종획운동을 반대하고 토지 균등 분배를 주장하였다. 계급 구성이 변하면서 토지를 조금씩은 소유하게 되었지만 종획운동으로 정리된 토지를 농촌 공동체에 환원하도록 주장하며 보통선거권, 왕정 폐지, 단원제(單院制) 등을 John Liburne(1614-1675)을 중심으로 주장했다.

장로파는 군대 유지를 위한 재정 부담을 들어 군대 해산을 끝까지 주장했고 Cromwell은 결국 병사들과 제휴하여 런던을 점거하고 장로파를 추방하였다. 이 때 독립파와 수평파가 독자적인 헌법 개정안은 제출했다. 독립파의 건의요목(Heads of the Proposals)에서는 왕과 의회가 공동으로 군대를 운영하고 신앙의 자유와 독점 폐지와 선거의 재산 자격을 두는 선거법 등 신흥 소유자 계급의 이익을 고려한 정책을 제시했다. 한편 수평파의 인민협정(Agreement of the People)은 매우 급진적이어서 '권력의 근원이 모든 인민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의 대표자에 의한 정치만이 정의롭다'는 가치에서 보통선거와 완전한 신앙의 자유를 주장했다.

Charles가 스코틀랜드와의 교섭을 통해 스코틀랜드 군이 영국에 들어왔을 때, 갈등 중이었던 의회파가 단결하여 이를 격파하고 왕당파의 최고 지휘자를 처형했으며 왕을 다시 체포하였다. 이어서 런던에서 국왕과 비밀 교섭을 하던 왕당파 의원을 체포하고 상원을 폐쇄시키는 Pride's Purge 사건을 일으켰다. 그리고 하원은 최고재판소를 조직하여 '국민에 대해 전쟁을 일으켰다'는 죄목으로 1649년 1월에 Charles 1세를 처형했다.

의회파의 승리로 내란은 종결되고, 민주화가 진행되어 상원을 폐지하고 하원에서 공화제(Commonwealth)의 성립을 선언하게 되었다. 행정권은 장로파 위원이 없는 하원의원들이 국무회의(Council of State)로서 맡게 되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장로파가 아들 Charles를 지지하며 봉기했고, 아일랜드에서는 가톨릭 교회의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대륙으로 피신한 절대왕정은 세력 회복을 꿈꾸었지만 도움을 줄 만한 프랑스도 스페인과의 전쟁 상황하에서 도울 겨를이 없었다. 그리고, 영국은 무역 경쟁국인 네덜란드에 항해조례(Navigation Act)를 발포하고 전쟁을 시작했지만, 결국 승리하여 영국 자본주의 발달에 유익이 되었다.

정부 초기에는 전쟁에 의한 산업 황폐화와 흉작, 계속되는 질병 등의 문제가 일어났고, 정부 재정도 어려웠기 때문에 정부는 화폐 소유자인 상업자본가와 지주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왕당파에게서 몰수한 토지를 군 간부와 신 귀족, 부유 시민에게 매각했는데 이 정책은 대중의 경제적 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 여파로 하층민의 급진적 운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독립파는 이 기회를 통해 수평파와의 협력을 끊고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Cromwell에 의해 영국사상 최초로 공화정 시대(1646-1660)가 열렸다. 국내적인 혼란과 반항이 심하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강력한 권력을 얻기 위해 Cromwell은 무기력한 의회를 무력으로 해산(1653. 4.)시키고 지명으로 신의회(잔부(殘部)의회, Barebone)를 세웠다가 다시 해산시키고 자신이 독재권을 갖는 신국가를 수립하게 되었다. 군 내부 지지자들을 통해 통치장전(統治章典, Instrument of Government, 1653) 을 만들어서 자신은 종신호국경(Lord Protector)이 되었다.

통치장전을 통해 선거구가 개선되는데 독립파는 국민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고 다수파는 장로파가 점유하여 Cromwell과 호국경 권한의 다툼이 일어났다. 결국 의회와 군대와의 갈등으로 발전되어 Cromwell은 1655년 1월, 의회를 해산시키고 완전한 군사 독재를 하게 되었다. 스페인과의 전비 조달을 위해 제3의회를 소집(1656. 9.)하면서 의회의 ⅓에 이르는 급진파 의원의 출석을 금지시켰으나 국민의 반감이 심해 군정장관제는 폐지되었다.

Cromwell의 정책은 상업 자본가의 이익도 존중하여 독점권으로 공격받던 대무역회사가 면세 특권으로 국채와 토지 투자로 거대 이익을 획득할 수 있었다고 현대화된 지주는 토지를 봉건적 속박 없이 자유롭게 소유하게 되었다. 결국 Cromwell은 1658년 9월 병상에서 죽었고 비록 정치적으로는 많은 성공을 했지만 입헌정치는 실패했다. 종교적으로 관용정책을 내세웠지만 완전한 신앙의 자유를 세우지 못했는데 청교도적 엄숙주의의 강제는 국민에게 거리끼는 것이었다. 그리고, Cromwell의 뒤를 이어 호국경이 된 아들 Richard는 군대와 의회의 통제력도 잃어버리고 민심만 더욱 혼란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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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왕정 복고와 Charles 2세의 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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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ard 사임 이후의 무정부 상태가 왔다. Monk 장군이 런던에 진입하여 프랑스에 망명 중인 태자 Charles 2세와 교섭을 하여 귀국시켰다. Monk 장군을 지지하는 귀족과 근대적 지주를 중심으로 하는 상업 자본가가 입헌군주제를 희망하며 왕정을 복고시켰다. 그러나 Charles는 프랑스 절대제를 동경하고 있었다. 그래서 의회는 혁명파에 대한 대규모 복수도 행하지 않았고 완전한 토지 반환도 행하지 않았다.

왕정복고가 이루어지면서 지주들은 경제적으로 산업 자본가와 제휴하는 근대 지주가 되었다. 또 군대도 정상적으로 해산, 축소되었다. 의회가 120만 파운드의 왕실 예산을 가결하면서 동시에 Gentry 토지의 봉건 의무를 철폐하여 근대적 토지 사유제가 생겨나게 되었다. 감독의회를 재설립하고 주교를 복귀시키면서 국교도가 아닌 사람도 목사가 될 수 있게 하였다.

1661년 의회가 이런 많은 업적을 세우면서 도시와 교회의 세력 있는 청교도 타파를 위해 Clarendon 법전을 발표하였다. 그 중에 공직 취임을 금지하는 자치예법 때문에 많은 청교도가 국교로 개종하기도 하고 한편, 미국으로 도피하지 않은 비국교도 청교도들은 국내에서 자유의 투사, 정부의 비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 이후 극단적 청교도 박해와 런던 대발병(1665)과 런던 대화재(1666)는 민심의 혼란을 가져왔다. 궁정 사치를 비판하는 Clarendon은 이것을 빌미로 경질되었고 Cabal(Clifford, Arlington, Buckingham, Ashley, Lauderdale)이 정치를 담당하게 되었다. 왕은 1670년 프랑스 Louis 14세와 도바밀약(Treaty of Dover)을 채결하여 세론을 무시하고 가톨릭으로 개종하고, 군사 원조를 해 주는 대가로 프랑스로부터 20만 프랑의 연금을 받았다. 이에 의회는 가톨릭 세력의 회복을 막기 위해 심사율(Test Act, 1673)을 통과시켰다. Charles 2세는 네덜란드 침략에 원군을 보냈지만 의회가 네덜란드와 화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Dover밀약이 누설되었고 1678년, '교황파 불능법'이 발포되어 가톨릭 교도가 의회에서 추방되었다. 그리고, 1679년의 인신보호법(Habeas Corpus Act)은 영국민의 인신의 자유를 확고히 했다.

왕자였던 James 2세가 가톨릭 교도였기 때문에 그의 왕위 계승권을 탈취하려는 배척법안(Exclusion Bill, 1679)이 의회에 상정되면서 지지하는 Tory당과 반대하는 Whig당이 형성되게 되었다. 상원에서 부결됨으로 왕과 의회의 당파가 복잡한 결합 관계를 형성하고 의원의 매수가 행해지는 등 정치 혼탁이 왔는데 Charles 2세는 Tory당을 지지하였고 말년에는 의회를 개회하지도 않았다. Charles 2세가 죽고 나서 James 2세가 등극할 때, 그것을 반대하는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모집한 후에는 상비군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가톨릭 교도들에게 편파적인 인사 정책에 대한 항의를 무시하고 양심의 자유선언(Declaration of Liberty of Conscience)을 발포하여 교회 재판소를 통해 국교회 주교들까지도 정책에 따르도록 강제하였다. 결국 왕의 전제권 강화로 민심이 왕을 떠나고 말았다. 그래서, 의회는 James 2세의 전처의 딸인 Mary와 남편 William에게 인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영국으로 들어 올 것을 요청했고(1688. 7.) James 2세는 12월에 프랑스로 망명해 버렸으며 Mary와 William이 공동왕으로 추대되었는데, 이것이 명예혁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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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예혁명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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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2세의 전제권 강화는 영국민으로 하여금 의회 양파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게 만들었고 결국 Tory당과 Whig당이 내란을 막기 위해 타협을 하여 Mary와 William을 공동왕으로 추대하게 되었다. William은 즉위와 동시에 의회가 제출한 권리선언(Declaration of Right, 1688)을 승인하고, 1689에 권리장전(Bill of Right, 13조)으로 법률화했다.

권리장전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a. 영국 왕은 영국 사회에 속한다. b. 왕은 의회의 승인 없이 법률을 작성하거나 정지할 수 없고 과세와 상비군을 설치할 수 없다. c. 의회 내의 언론의 자유 보장. d. 왕에 대한 인민의 청원권(불만) 인정. e. 군민은 부당한 보석, 벌금, 보석금, 잔인한 처벌 등을 받지 아니한다. f. 이유 없는 의회의 불소집은 불가하며, g. 의회의 회기는 자주 연다.

William 3세와 Mary 2세가 종신 England왕 및 여왕으로 선언된 후 영국은 입헌정치와 정당정치가 자리잡히게 되었다. 명예혁명 이후 군벌법(Mutiny Act, 1689), 관용법(Toleration Act, 1689), 3년 회기법(Triennials Act, 1694), 해결법(Act of Settlement, 1701) 등이 제정되었고 관용법으로 신앙의 자유를 인정했지만 심사율이 남아 있어서 종교의 평등은 보장되지 않았다. 경제적인 발전을 보면, 1603년 최초의 국채가 발행되었고 1604년 영국은행이 설립되었다. 1694년에 이미 런던에 주식시장이 설치되어서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있었다.

Mary 2세와 William 3세가 죽고 나서 Mary의 신교도만이 왕이 될 수 있게 규정한 해결법(즉위법)에 따라 여동생 Ann이 즉위(1702-1714)하고 1707년에 England와 Scotland가 합동하여 대영제국(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이 성립되었다. Ann의 모든 자녀가 요절했기 때문에 여왕의 사망 후 독일의 Hnnover家의 George 1세가 즉위(1714)했다. 그리고 재상인 Walpole의 강력한 정치는 내각제 형성의 기초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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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양차 혁명의 결과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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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차 혁명의 의의는 국왕 대권과 의회권의 대립에서 의회 주권 체제로의 확립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영국 혁명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빠른 상업 활동이 시민 계층의 지위를 향상시켰고 시대를 역류하는 절대왕정체제를 고수하려는 왕으로부터, 시민들이 스스로 사유재산을 지킨 것이었다. 즉, 사회경제적 발전이 새로운 사회 체제를 가져온 것이다. 따라서 이 혁명은 영국의 근대화를 가져온 획기적 사건으로 조명할 수 있으며 의회 주권은 사유 재산권의 확립을 내포한 국가 권력 주체의 변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영국 혁명은 국민의 자유와 평등, 의회의 전통적 권리를 확인하면서, 의회정치의 기틀을 놓았다. 그래서, 혁명 후 급속한 자본주의 발전을 가져왔고 산업혁명에까지 영향을 주었으며 민주 헌정의 길잡이가 되어서 영국 독립 혁명과 프랑스 혁명을 낳았다.

그러나, 혁명 후에 실시된 의회정치가 사실상 토지 소유와 관련된 재산에 의한 선거권 제한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회정치는 귀족과두정 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영국은 다섯 번의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야 비로소 참된 민주정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하지만, 여하튼 영국 혁명은 절대왕정을 타도하고 의회 주권을 확립했다는 데에 분명한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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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영국혁명의 발발과 연구사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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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 리 말

17세기 중엽의 영국 혁명은 서구 최초의 대혁명이란점 뿐 아니라, 영국의 근대화와 자본주의의 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풍부한 사상적 유산을 남겼다는 점에서도 큰 사건임에 틀림없다. 혁명은 동시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연구자들의 상이한 해석을 통해 아직까지도 학문적인 관점에서 계속 대립해서 투쟁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인지가 불충분한데 기인하기 보다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차이 그리고, 그것에 다가서는 접근 방식의 차이에서 연유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영국 혁명의 발발과정을 살펴보고 3세기반 동안 서술되어온 영국혁명 연구사를 살펴서 영국혁명이 가지는 역사상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혁명 발발의 과정

혁명 발생 이전의 영국에서는 화폐제도의 실시가 전국적 규모로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영주제가 해체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yeomanry가 경영 규모를 확대하여 경영자가 되거나 혹은 몰락 노동자가 되기도 했으며 한편 국민적 산업인 모직물 공업이 일어나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농촌 지역으로부터 형성되고 있었다. 이처럼 내부적으로는 농 공 분야에서 자본주의로의 발전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Elizabeth 1세의 직인규제법(Statute of Artificers, 1563)을 통해 볼 때 왕정은 국왕 중심의 신분제 사회를 고수하려 했다. 또 외부적으로는 16세기 후반부터 네덜란드가 모직 공업으로 영국과 경쟁하게 되면서 17세기 영국은 심각한 불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절대주의 하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아져 갔던 것이다.

그리고, 지방 정치를 의존하는 Gentry의 이해에 반대되는 정책을 왕조가 계속 추진함으로서 기존의 협력 관계에 문제를 야기시켰는데 이로 인해 '국왕과 의회의 갈등', '궁정과 지방의 갈등'이라는 불가피한 혁명의 요인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즉, 신흥 상공업 시민층과 신흥 귀족 중에 사회적 실력자들의 정치적 발언권이 강해져 가는 상황에서, James 1세는 왕권신수설을 고집하며 의회를 무시하고 전제정치를 강행하였던 것이다. 또, 그의 정책들은 봉건귀족과 도시 특권층에게만 유리했을 뿐 아니라 대개가 청교도인 신흥귀족, 모직물 공업자, 중산상인과 Yeoman등의 중산층들을 종교적으로 탄압했다.

James 1세에 이어 아들 Charles 1세(1625-1649)도 절대왕권을 고집하고 아버지와 같은 정책을 고수하며 가톨릭을 옹호하여 의회와의 관계를 악화시켰다. 1628년 6월 Edward Coke가 기초한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을 승인했지만, 다음 해에 의회가 '국왕이 교회 정책을 변경할 수 없는 한 관세의 승인을 거부할 것'을 결의한 것에 대해 11년간 의회 없는 전제지배(無議會 공포정치)를 시작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종교 면에서도 청교도를 절대왕정의 저항체로 규정하여 탄압하였며 1637년 Calvin的 장로교회가 주도적이었던 스코틀랜드에 영국교회 예배 의식을 강요했는데 이로 인해 스코틀랜드는 이 개혁에 반대하여 전쟁을 준비했고 Charles 1세도 이에 대해 전쟁을 준비했다. 그리고, 이러한 전쟁준비에 필요한 재정 충당을 위해 11년만인 1640년 4월에 의회(단기의회)를 다시 소집했으나 3주만에 해산되었다가, 스코틀랜드 군의 영국 침입 이후, 11월에 다시 의회(장기의회: long parliament, 1640-1653)를 소집하였다. 그런데 의회의 다수가 청교도였기 때문에 오히려 왕의 측근을 탄핵, 투옥하고 절대주의 권력 기관을 폐지하도록 왕에게 요구하면서, 1641년에 '대간주서(The Grand Remonstrances)'를 채택했다. 이 기간에 Strafford의 수탈에 반대하여 시작된 봉기로, 국민군 지휘권이 문제가 되어 1642년 8월에 의회가 왕당파에 대항한 8년간의 내란이 발생했다. 이것이 청교도 혁명이다.

청교도 혁명의 직접 원인은 결국 국왕의 절대권 행사에 대한 의회의 저항이라 할 수 있는데 재정 궁핍 해결을 위한 과세 문제와 청교도 탄압이 갈등의 원인이었다. 관습법을 무시한 불법적 과세 남용은 중산층 시민까지 자극하여 청교도와의 합동 전선을 유발시켰던 것이다.


Ⅲ. 영국 혁명 연구사

영국혁명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살펴봄에 있어서 최초로 등장하는 두 학파가 '휘그(Whig)파'와 '토리(Tory)파'이다. 먼저, 휘그파는 혁명시 의회파의 전통을 계승한 지방파로서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반권위주의적인 견해를 가진 런던의 대상인과 도시의 중하층인 그리고, 농촌의 젠트리(GENTRY) 이하 Freeholder를 기반으로 그 상층부에는 귀족과 젠트리로 구성된 집단이었다. 반면, 토리당은 왕당파의 전통을 계승하여 기사의회에서 관직의 특혜와 뇌물로서 다수파를 형성한 궁정파로서 개인의 자유와 토론보다 강력한 왕권에 의해 주도되는 의회와 법률 그리고, 질서를 중시하였다.

먼저, 17세기에서 18세기 중반까지를 주도한 견해는 토리사관으로 그들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을 '혁명'이 아닌 '반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사관의 핵심은 국왕 주권하의 '혼합군주정'이 영국의 기본적인 국제(國制)라는 관점에서 혁명을 설명하는 것이다. 토리파 해석의 원형을 제시한 사람은 Clarendon인데 역사가로서의 공정성에 대한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왕당파로서의 성향을 드러낸 그의 해석은 결론적으로 일련의 사건들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있고 國制를 파괴한 책임도 의회에 있다고 서술하여 휘그사가들에 의해 당파적 해석이라는 비난을 받았으나 David Hume에 의해 학문적 시야에서 보완되었다. 또한, 그는 17세기 당시의 영국에는 잘 정의된 국제가 없었고 그 국제의 애매성이 내전의 원인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의회파의 행동은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그의 해석은 1820년대까지도 인기를 누렸으나 1848년 휘그의 당파적 사가인 마콜리에 의해 비판 받고 그 권위를 상실했다.

18세기를 주도한 토리 사관 대신에 19세기 중반부터 1세기간 주도 사학으로서의 권위는 휘그파로 옮겨간다. 이들의 특성은 먼저, 의회정치의 우월성을 믿는 것이다. 먼저, 이들은 영국사를 전제적 군주정과 개인의 자유권을 옹호하는 의회간의 헌정적, 정치적 투쟁 과정으로 보고 있고 인간과 사회는 가치증진적인 방향으로 전진한다는 낙관적인 진보사상을 바탕으로 하고있다. 그리고 이 휘그 사관은 목적론적 사관의 하나로 그들에 의하면 의회의 발달, 민권과 자유의 실현이 역사의 목적 이었으며 과거를 그 자체를 위해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의 관계에서 연구하는 현재주의가 그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그들의 사상은 사회, 경제적 요인을 도외시 했으며 역사의 과정을 지나치게 단순화 했고 그 직선적인 발전 만을 강조함으로써 변화의 변증법을 이해 못 하고 과거와 현재와의 상이성보다 유사성을 더 중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7 8세기 내에서 있었던 Thomas May와 Henry Hallam에 의한 휘그 사관에 입각한 서술은 토리파의 클라랜든과 반대 입장에 서서 의회의 권리와 자유 그리고, 프로테스탄트의 대의를 옹호하고 국제를 파괴한 책임을 국왕에게 돌리는등 국왕의 愚行을 비난하고 있으나, 당시의 토리 사학의 권위를 능가하지 못 했고 19세기에 와서야 맥콜리에 의해 토리 사관의 압도와 휘그 사관의 고양이라는 과제가 완수 되었다. 그의 저서인 {영국사}는 휘그파가 집권하던 당시의 시기적 분위기에 편성하여 인기를 누렸으나, 1869년 이 후 전문적 역사가에 의한 과학적 역사가 주창됨에 따라 그의 당파적, 서술적 역사는 非역사적이라는 평가 절하를 받기에 이르렀다.

학문적 차원에서 영국 혁명을 서술하기 시작한 휘그 사가는 S.R.Gardiner였다. 그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영국사 서술을 위해 엄밀한 사료 비판과 연대순 기술 방법을 택했다. 그에 저서 {영국사}에 의하면 영국 혁명은 정치 종교적 자유를 얻기 위한 투쟁 이었고 이 투쟁을 수행한 이데올로기가 청교주의(Puritanism)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 대사건을 '청교도혁명'이라 명명하여 현재까지도 그 용어가 쓰일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러한 가드너의 영국 혁명 모델은 Charles Firth와 G.M.Trevelyan등에 의해 계승, 발전 되면서 영국 혁명 해석의 정통설로 확고히 자리잡았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양차의 세계대전을 겪고난 후의 세계사의 변화는 이 모델을 유지시키기에는 너무 급격했고 Lewis Namier의 이른바 네이미어 방법론 그리고, Butterfield의 [휘그사관 비판]등에 의해서 이 모델은 비판되고 타격을 받았다.

1930년 이후 영국 혁명의 연구는 마르크스주의 연구자들의 주테마가 되었고 주도권을 잃은 휘그 사관 대신 등장한 것이 사회, 경제적 역사 해석이다. 이들의 특성은 무엇보다도 역사에 있어서 경제적 요인을 중시하는 것이었는데 부르조아가 일으킨 혁명이라는 점에서 '영국 혁명'이란 용어는 19세기에 프랑스 사람인 기조에 의해서 최초로 사용되었으나 고전적 부르조아 혁명 이론을 정식화 한 사람은 F.Engles였다. 그는 영국혁명을 봉건적인 국왕과 지주 계급에 대항한 최초의 부르조아 혁명으로 규정하였지만, 새로운 혁명 사관 즉, 마르크스주의적 혁명 해석은 C.Hill에 의해서 정식화 되었다. 그는 영국 혁명을 계급 투쟁이고 부르조아 혁명이라고 규정하였으나 실증적 연구자들에 의한 비판과 공산당을 떠나 유연한 사화주의자로 변신한 그 자신에 의해 일부 수정이 가해졌다. 그러나, 그는 사회의 전환점 이론으로서의 부르조아 혁명론을 여전히 견지하고있다.

젠트리의 발흥에 의한 영국 혁명론을 실증하기 위한 사회사적 분석은 토니와 스톤을 한 편으로 하고 H.R.Trevor-Roper를 다른 한 편으로 하는 '젠트리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이 논쟁을 통하여 영국 혁명 사학은 질적, 양적으로 풍부해졌고 특히,주공동체(州共同體)와 도시에 대한 지방사적 연구와 하층민에 대한 '밑으로부터의 역사'연구의 활성화는 특기할 만하다. 그러나, 이 논쟁은 그 시작과는 달리 사회 경제적 역사 해석 특히, 마르크스주의적 계급 투쟁설을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이것에 대안으로 나타난 것이 먼저, P.Zagorin에 의한 '궁정파 대 지방파'의 개념에 의한 혁명 파악이다. 즉, 그는 영국 혁명을 동일한 지배 계급내의 분열에 의한 투쟁으로 보고 계급 투쟁설을 부인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산업화 이전 영국 사회를 단일 계급 사회로 규정하고 게급 투쟁의 불가능성을 주장한 Peter Laslett이 있다. 또 다른 하나의 대안은 스톤에 의한 사회사적 분석으로 그것은 혁명의 원인을 귀족의 군사력 약화와, 사회적 권위의 실추로 보고 장기적인 근본 원인(Preconditions) , 중기적인 촉진요인(Precipitance), 단기 우발적인 촉발 요인(Trigger)으로 내전에 이르게 되었다는 복합, 다원적인 나선형 인과 연소론(Complex multiple helix chains of causation)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고린이나 스톤의 대안도 기본적으로 휘그적 해석의 범위를 크게 넘어서지 못 하고있다.

영국 혁명사 연구의 또 다른 하나의 해석 방법은 1970년대 중반 부터 나타난 수정주의 사가들에 의한 것이었는데 이들의 연구는 어떤 학파를 형성한 조직적인 연구가 아니므로 그 연구 성과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정통설의 비판이라는 점에서는 몇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 먼저, 그들은 내전의 발발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며 우발적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과거의 사실을 혁명이라는 대단원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왜곡하는 소위 정통사학의 대단원적 선입견을 비판한 것이다. 다음으로 이들은 내전의 발생과 진전이 의식적인 목적과 상관 시키기에는 너무 산발적이고 우발적이어서 내전으로 이어지는 불가피한 직행로가 없음을 지적하였다. 셋째로 서민원의 주도권 장악이라는 정치적 우월성에 대해서도 비판이 가해졌다. 즉, 17세기초의 잉글랜드 의회들은 정치의 중심이 아니었으며 서민원은 무력했다는 것이다. 넷째 그들에 의하면 17세기초 의회의 구조와 관행 그리고, 의사 처리 방법상 정부에 대한 반대파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왕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던 의회에 근대적 의미의 야당은 존재할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장기 의회 이전의 대결 정치의 존재를 부정하고 이는 내전의 원인이 아니라 그 산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끝으로 그들은 마르크스적 해석이나 사회사적 분석을 결정론 또는, 대단원적 해석이라 부정하면서 군주정에 반대하는 것을 진보적이라 해석하는 전통 사학을 비판하고 개혁적 요소는 오히려 군주측에 있었음을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우발적 내전으로 영국 혁명을 규정했고 이들의 연구는 17세기초 의회 정치사를 세밀히 밝히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수정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은 신휘그사가들과 후기 수정주의자들에 의해서 제기 되었다. J.H.Hexter등의 신휘그사가들은 수정주의의 세부적, 실증적 사실들의 성과를 인정 하면서도 17세기초의 역사는 의회와 국왕의 투쟁이라는 관점 이외로는 이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후기수정주의자들은 전통 사학과 수정주의 사학의 합일점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수정주의에 대한 비판은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단기적, 개인적, 정치적 사건 분석과 실증은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나, 자칫 사건 중심의 역사로 전락하여 체계적인 설명을 마련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둘째, 수정주의자들에 의한 역사의 원자화는 근시안적 역사 파악이란 과오를 범할 수 있다. 셋째, 개개 사실의 분석은 전후에 일어난 인과 관계를 모른다면 무의미한 것이다. 따라서 역사에 있어서 목적론적 의식을 배제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민원의 무력성에 대한 반론이 제기 된다.


Ⅳ. 맺음말

위에서 살펴본 다양한 혁명 해석의 시도는 넓게 사건중심의 서술적 역사인 토리 사관과 목적론적 사관인 휘그 사관, 마르크스 사관, 사회사적 역사관으로 나눌 수 있고 이 목적론적 사관을 통틀어 타파하려 한 것이 수정주의 사관이었다. 따라서 수정주의는 네이미어의 분석적 방법, 에버리트의 주공동체 사관, 자고린의 궁정파 대 지방파의 개념등의 이론적, 방법론적 영향하에 부활된 Neo-Torysn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수정주의는 낡은 역사관을 탈피하고는 있으나 새로운 역사상을 창출하지는 못 하고 있고 수정주의에 의해 타파된 전통 사학은 그 일부분일 뿐이고 사학사적 전통 모두가 부정되 것은 아니므로 영국 혁명을 둘러싼 논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 영국 혁명은 너무도 다양하게 설명된 혁명이 되었다. 그래서 혁명을 둘러싼 호칭 문제에도 각각 자신들의 사관에 따라 다르게 부르고 있다. 즉, 토리사가는 그것을 '반란'으로, 휘그사가는 '청교도혁명'으로, 마르크스주의 사가들은 '부르조아혁명'으로 사회사가는 부르조아 혁명에 동조하는 대혁명으로, 지방사가들은 대반란으로, 그리고 수정주의사가들은 우발적인 내란으로 부르고 있다.

그리고,이러한 것은 다른 한 편으로는 영국 혁명을 복수적인 혁명으로 나누어 설명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예로 러슬에 의한 제한적으로 성공한 정치, 의회 혁명 그리고, 실패한 사회, 군대 혁명이라는 설명과 힐의 성공한 부르조아 혁명과 실패한 민중 혁명이라는 설명이 잇다. 이는 영국 혁명과 같은 복잡다양한 역사 사실을 단순화한 어느 한 이론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혁명관을 종합할 때 영국 혁명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사회, 경제적 변혁을 가져오지 않았기에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 반란이다. 다만 정치적, 종교적 측면에서 철저한 변화가 있었고 중산층이 일시적으로 우위를 점했기 때문에 부분적인 혁명이 있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가디너에 의해 주장된 '청교도 혁명'이란 용어도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출처 : [기타] http://board5.cgiworld.dreamwiz.com/view.cgi?id=holybook&now=5&jd=-1&ino=14&tmp_no=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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