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하는 인생/Social Science

공소시효(公訴時效), 제척기간, 소멸시효(消滅時效), 除斥, 忌避

hanngill 2012. 10. 9. 02:45

공소시효 (公訴時效)


 검사가 일정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 및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공소시효는 확정판결 전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형의 시효가 확정된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형의 시효와 차이가 있다.

공소시효는 나라마다 다르며, 범죄의 정도에 따라서도 다르다. 

일반적으로 가벼운 범죄는 공소 시효 기간이 짧지만, 살인과 같은 무거운 범죄는 공소 시효 기간이 매우 길다. 대한민국에서 공소 시효에 대한 내용은 형사소송법 249조에 명시되어 있다.


공소 시효의 필요성. 

첫째, 재판의 공정성 때문에 공소 시효를 둔다. 

범죄가 발생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사건 당사자들의 사건에 대한 기억이 부정확해지고 증거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처벌의 필요성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이나 사회적 감정이 진정된다. 형성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개인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처벌의 필요성이 줄어든다고 본다.

셋째, 수사기관이 계속 미해결사건에만 매달려서 수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범죄도 계속해서 발생해서 그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여야 하는 데 미해결사건에는 수사관들이 계속 매달려서 수사하기에는 인력낭비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범인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참회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면소의 판결을 해야 하지만, 형의 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될 뿐이다. 


형의 시효는 형법에서(형법 제77조 내지 제80조),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이하). 시간의 경과로 인해서 범죄의 사회적 영향이 약화되고 유죄 또는 무죄의 증거가 흩어져 없어지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공소시효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소시효는 범죄가 끝난 때를 기점으로 하여 시작된다. 시효는 당해사건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을 때에는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된다. 또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대한민국에서도 살인죄나 강간치사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필요한 것인지 논란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특히 9차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2005년 11월 13일에 만료되면서, 살인과 같은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졌다. 


특히, 2006년의 10차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형호 군 유괴 살해 사건, 대구 성서초등학생 5인 살해 사건(속칭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9차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잇달아 1월 29일부터 3월 25일, 4월 2일에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뜻있는 국민들의 분노가 커졌다. 


2007년 2월 1일에 개봉된 영화 그놈 목소리는 이형호 군 유괴 살해 사건을 모티브로 한 드라마로 공소시효 연장에 관한 여론형성의 촉매 역할을 했다. 


2007년 12월 21일에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으로써 2007년 12월 20일이전까지 공소시효가 15년인 살인죄는 2007년 12월 21일이후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25년으로 연장되었다. 


다만, 2007년 12월 20일이전에 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률에 규정된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따라서, 2007년 12월 20일에 대한민국에서 살인죄를 범했으면 공소시효 15년이 적용되어 2022년 12월 19일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지만 2007년 12월 21일에 대한민국에서 살인죄를 범했으면 공소시효 25년이 적용되어 2032년 12월 20일에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일본은 최근 살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였다.



제척기간 [Ausschlussfrist]


일정한 권리에 관해 법률이 정하는 존속기간.

제척기간이 만료하면 그 권리는 소멸하게 된다는 점에서 소멸시효제도와 함께 법질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인정되는 제도이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유사한 목적을 갖고 있지만 효과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해야 한다. 


각각의 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소멸시효기간인지 구별기준이 불분명하므로 일반적으로 법조문에 '시효'라는 문언이 없으면 제척기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취소권과 해제권은 권리 불행사의 사실형태 또는 중단의 문제를 생각할 여지가 없으므로 민법에서 상속 및 유증(遺贈)의 승인·포기의 금지에 관한 규정(제1024조 2항, 제1075조 2항)에 '시효'라는 문언이 있어도 이는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형성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채권적 권리(손해배상청구권·원상회복청구권 등)는 별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형성권의 제척기간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매도인·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해제권과 대금감액청구권, 혼인 및 이혼의 취소권 등 재판상 행사해야 할 권리 등은 제척기간으로 평가되며, 이러한 형성권에 존속기간이 명문으로 인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10년이라는 제척기간 내에 행사해야 할 것이다.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하지만 그 효과는 기간 만료 후부터 장래를 향해서 인정된다는 점에서 시효기간의 기산일로 효과가 소급해서 소급효가 인정되는 소멸시효와 구별된다. 


소송진행중에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권리소멸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고려해야 하지만 소멸시효는 당사자의 원용이 있을 때 비로소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제척기간 진행중에 진정한 권리관계와 무관한 사실상태와 충돌되는 사실이 발생한다고 해도 제척기간의 중단이라는 제도가 없다는 것도 소멸시효제도와 구별되는 점이다. 제척기간 만료 후에도 이에 따른 권리포기제도가 없으며, 그 기간을 당사자의 법률행위에 의해 단축 또는 감경할 수 없다. 


 

소멸시효  [消滅時效, Verjahrung]: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시효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될 경우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

소멸시효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법적 질서의 유지사회질서의 안정, 증거보전의 곤란구제, 과태벌적 제재 및 권리행사의 촉구에 있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모두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원칙이나, 상린권(相隣權)·점유권(占有權)·물권적청구권(物權的請求權)· 담보물권(擔保物權) 등은 제외된다.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민법 제162조), 상사채권(商事債權)은 5년(상법 제64조)이다. 그러나 이자·부양료 등과 같이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과 숙박료·음식료 등과 같이 1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도 있다. 이러한 채권에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시효기간은 10년이 된다(민법 제165조). 

기타 재산권의 시효기간은 20년이다(동법 제162조 2항). 시효의 기산점(起算點)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그런데 소멸시효는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있으면 중단된다(동법 제168조).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으며(동법 제178조 1항), 시효가 중단된 후에 시효의 기초가 되는 사실상태가 다시 계속되면 그때부터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소멸시효는 무능력자를 위한 정지, 혼인관계의 종료에 의한 정지, 상속재산에 관한 정지 등의 사유로 그 진행이 일시적으로 정지된다(동법 제179~182조). 정지는 정지사유가 없어지면 다시 나머지 기간이 진행되어 일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가 완성된다.


시효완성의 효과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는 절대적 소멸설과,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지 않고 다만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시효의 소멸을 주장할 권리가 생길 뿐이라는 상대적 소멸설이 있다. 이중 상대적 소멸설이 다수설과 판례가 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기산일(起算日)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며(동법 제167조),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없다. 또 소멸시효의 기간은 이를 단축하거나 경감할 수는 있으나, 이를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다(동법 제184조).


 

제척 [exclusion, 除斥](독) Ausschliessung. 


재판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관이 사건 자체 또는 사건의 당사자와 특수한 관계를 가진 경우 그를 집무집행으로부터 배제하는 것.

재판의 공정과 관련되는 법원사무관 등(민사소송법 제46조)과 집달관(집달관법 제10조)에도 준용된다. 


법관의 제척원인으로는 


①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상환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때, 

②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호주·가족의 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때, 

③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했을 때, 

④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되었던 때, 

⑤ 다른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경우 이외에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불복신청이 된 전심재판(前審裁判)에 관여했던 때이다(민사소송법 제37조). 


①에서 사건이란 현재 소송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당해 사건만을 가리키고, 당사자란 제척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넓게 해석해서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실질상의 이해관계에 있는 자(보조참가인, 선정당사자의 선정자, 破産管財人이 당사자인 경우 파산자 본인 등)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에서 친족·호주·가족의 개념은 민법에 따른다. 


③에서 감정이란 법관의 지식과 경험을 보충해주기 위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제3자에게 그 전문지식 또는 그것에 의한 판단이나 의견을 보고시키는 증거조사를 뜻한다. 


⑤에서 전심여부는 하급심의 종국판결 또는 중간판결의 평의(評議)와 재판서 작성에 관여한 경우를 뜻한다. 이러한 제척원인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당해 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배제되고, 이를 간과한 종국판결이 있으면 당연히 상고나 재심사유가 된다. 제척원인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재판을 한다(제38조).→ 기피


 

기피 [忌避]


유형적이고 획일적인 제척제도(除斥制度)를 보충하기 위하여 제척원인 이외에 재판의 공정을 방해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재판함으로써 그 법관을 직무집행으로부터 배제하는 것.

이는 재판의 공정에 영향을 끼치는 법원사무관(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유형적인 기피에 있어서는 법관이 당해사건과 특수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재판의 공정을 그르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한 기피사유가 될 수 있다. 

기피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제척의 신청방법과는 달리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참작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기피원인이 있음을 알고도 본안(本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할 때에는 기피신청을 허용하지 않는다. 

기피의 신청은 합의부의 법관에 대해서는 그 법관의 소속법원에 하고, 수명법관(受命法官)·수탁판사(受託判事)·단독판사(單獨判事)에 대해서는 그 법관에게 그 원인을 명시해서 신청한다(민사소송법 제40조 1항). 그 원인과 소명(疏明)방법은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조 2항).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하지만 기피신청이 각하된 때 또는 종국판결(終局判決)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필요로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소송절차는 정지되지 않는다. 

그리고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신청의 전취지 및 소명에서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이를 각하하는 재판을 해야 한다. 이 결정에 의해 기피신청이 각하되면 소송절차는 정지되지 않는다. 이 각하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 신청을 당한 법관의 소속법원 합의부가 결정하는데 기피당한 법관 자신은 관여하지 못하고 의견만 진술할 수 있다. 이 기피가 이유없다고 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 항고할 수 있으나 이 신청에 이유있다고 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 인터넷 주유중 따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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