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cellanea

法律行爲

hanngill 2009. 12. 10. 10:56
法律行爲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법률행위는 권리의 발생·변경·소멸, 즉 권리변동이라는 법률상의 결과(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법률보전) 중의 하나이다.
법률요건 중 법률행위가 갖는 특징은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사법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법률행위는 일정한 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그러나 행위자의 일정한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경우라도 원하는 효과가 아닌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효과가 발생되는 때는 의사의 통지(通知)라 하는데 이는 법률행위와는 구별되는 개념인 준법률행위의 이종(異種)이다.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행위는 사적 자치의 법률상 수단이다.
따라서 법률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자유가 인정된다(법률행위자유의 원칙),
(법률행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이므로 이를 계약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법률행위에 의해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의 법률효과가 발생된다고 하지만 모든 경우에 표시된 의사대로의 효과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행위가 법률요건으로서 완전히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면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먼저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률행위의 목적, 즉 발생될 법률효과의 내용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일반적 성립요건).
그런데 한 사람, 즉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효과가 발생되는 경우는 예외에 속하고 대부분의 경우 둘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법률행위가 성립하게 된다. 나아가 개개의 법률행위에 있어 법이 그 성립에 필요한 특별 요건을 정하고 있을 때는(특별성립요건) 이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예컨대 법률행위에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거나(要式性) 목적물의 인도(引渡)가 요구되는(要物性) 경우이다. 외형을 갖추어 성립된 법률행위도 다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법률상 효력을 발생한다(효력요건).
법률상의 효력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사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의사능력을 결한 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행위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5조 이하).
둘째, 법률행위의 목적(내용)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하고(확정성), 실현이 가능한 것이어야(가능성) 한다. 나아가 강행법규(强行法規)에 위반되지 않고(적법성) 사회적으로 타당한 것이어야(사회성·타당성) 한다.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셋째, 법률행위의 요소인 의사표시에 있어서는 먼저 내심의 의사와 외부로 표시된 것이 내용에 있어 서로 일치되어야 한다(의사와 표시의 일치). 그렇지 않은 경우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거나(민법 제107·108조),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09조). 그리고 의사표시는 하자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기나 강박(强迫)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09조).
이밖에도 개별적 법률행위에 있어서 특별히 요구되는 효력요건(특별효력요건)이 있으면 이를 충족시켜야 한다.
그 예로는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 대리권의 존재, 조건부(條件附)·기한부(期限附)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조건의 성취나 기한의 도태, 유언에 있어서 유언자의 사망 등이 있다.
법률행위는 분류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나  
 
의사표시의 모습에 따라 단독행위·계약·합동행위(合同行爲)로 분류할 수 있다.
단독행위란 하나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일반행위라고도 한다. 또한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특정인에게 도달해야 한다는 것(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즉 취소·相計 등)과 상대방이 없는 것(유언, 권리의 포기 등)으로 분류된다. 타인의 권리한계를 직접 변동시키는 단독행위는 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계약이란 2명 이상의 당사자가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내용이 일치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계약은 법률행위 중 가장 많이 행해지고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넓은 의미로는 채권계약과 물권계약 등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법률행위를 말하지만 보통은 채권계약만을 의미하며, 물권계약에 대해서는 '물권적 합의'라는 말을 쓴다.
합동행위란 동일한 목적을 향하고 있어 서로 방향을 같이하는 2가지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사단법인 설립행위가 그 예이다. 의사표시의 방향 차이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취급, 예컨대 가능한 한 단체의 설립이라는 소기의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계약과 다른 점이 있으나 계약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발생하는 법률효과를 기준으로 할 때 법률행위는 채권행위·물권행위·준물권행위로 분류된다.
채권행위란 단순히 채권법상의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의무부담행위라고도 한다. 채권행위의 결과 권리자는 의무자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채무자의 의무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점에 특색이 있다.
물권행위란 소유권의 이전, 저당권의 설정 등 직접적으로 물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처분행위라고도 한다. 따라서 뒤에 의무 이행의 문제가 남지는 않는다.
준물권행위란 물권 이외의 권리의 직접적이고 종국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준물권행위도 처분행위이며, 그 예로는 채권양도·채무면제·무체재산권양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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